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 '4억6000만원'…퇴직하면 외교관 개인자산?

이이슬 2025. 10. 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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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는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출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통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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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공익 목적 환원해야"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퇴직 후에는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항공권 공제 기준에 따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환산하면 약 4억6000만원 상당이다.

직급별로는 장·차관급 등 고위직의 경우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9만3370마일리지,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42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적 출장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못해 사라진 마일리지는 약 2244만마일리지에 달했다.

현재 외교부에는 공무 수행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 목적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교관 개인 명의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실상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 개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항공기 기내 이미지. 픽사베이

이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혜택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상 출장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마일리지 쇼핑몰을 통해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긴급 항공 수송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며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공익 목적에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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