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李 검·경 채운 수갑, 사법부 풀어줘”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5. 10.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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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석방 명령
경찰 “법원이 체포 적법성은 인정…결정 존중”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현 단계에선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향후 체포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을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났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경찰 “결정 존중...법원이 수사 필요·체포적법성은 인정”
경찰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 수사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일단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위원장과 일정을 협의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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