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李 검·경 채운 수갑, 사법부 풀어줘”
경찰 “법원이 체포 적법성은 인정…결정 존중”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저녁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현 단계에선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을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났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위원장과 일정을 협의한 뒤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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