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확정… 항소 포기
이수진 2025. 10. 4. 17:52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이날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황정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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