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진숙 밤새 한숨 못자, 유치장서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갔으나,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 거부로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언급하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이재명 당시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발언했다.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한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하자, 전날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는 ‘소환 불응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직권남용·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생전 처음 겪는 상황이라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지만 황당한 일을 겪으며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유튜브 출연 당시 정치권 비판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이내 심문을 진행하고,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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