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집회서 쏟아진 "XX" 구호...전문가 "정치권 혐중 선동 탓" 일침
[정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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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보석 청구 인용' 집회를 열고 있다. |
| ⓒ 정초하 |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보석 인용 촉구 집회'에서는 혐중 메시지가 수시로 터져 나왔다. 유튜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인 이 집회에는 '천멸중공(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이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깃발이 휘날렸고, 참가자들은 "윤어게인" 구호를 외치다 돌연 음악에 맞춰 "짱깨, 북괴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고 합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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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보석 청구 인용' 집회를 열고 있다. 집회 현장 한켠에 '천멸중공(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이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깃발이 휘날리고있다. |
| ⓒ 정초하 |
"가짜뉴스에 기댄 혐오, 외교적으로 국민만 피해 본다" 시민들 반발
시민들은 혐중 집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원 인근에서 만난 구아무개(35, 남성)씨는 "반대로 한국인도 외국인에서 입국을 반대 당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냐"라고 반문하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욕하는 걸 좋아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도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 상인들이 숨을 쉬라고 하는 취지"라며 "혐중 집회가 열강들 사이 외교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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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9일 오후 ‘차이나 리(재명) 아웃’ 행진에 참여한 자유대학 등 윤석열 지지자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서울 중구 명동을 행진하며, “차이나 아웃” “닥쳐!” 등 혐중 구호를 영어로 외쳤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의중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는 혐중시위에 대해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깐 특정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 ⓒ 권우성 |
혐중 집회를 주도해온 극우 단체 단체 중 하나인 '자유대학'은 혐오 구호가 문제되자 뒤늦게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종로경찰서가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특정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리자, 자유대학은 지난달 30일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도 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번 집회는 여당·대통령·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 중국 공산당 정권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들에 알리고 정당한 비판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보수 정치권, 책임 회피 위해 '혐중 프레임' 선동"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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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출입국 심사는 무관하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입국 심사 행정절차만으로 무비자 입국자들이 불법 체류로 전환되거나 신원 미확인자로 남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비난하며 전산망 화재를 중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해당 발언은 '혐중' 정서 자극으로 논란이 됐다.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
| ⓒ 정초하 |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북한 이슈가 소구력을 잃자 보수 정치권이 진영 결집을 위해 '중국'을 적으로 두고 무비자 입국 위험론 등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분열을 유도함에 따라 집회 현장의 혐중 구호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이) 편가르기 혐오 선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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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서울종로경찰서는 '혐중 구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스레드 |
| ⓒ 정초하 |
그러면서 "규제 방법으로서 한국에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기에 혐오 표현의 외부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집회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짱깨' 같은 표현은 이미 모욕적 표현으로 규정해온 만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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