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성실 상환자 역차별?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10.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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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지해 별도신청 안해도 돼
상환능력 없는 113만명 재기 기회
금융기관에 과한 부담 전가 비판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기 소액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을 진 소상공인 등 개인 113만명이 재기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달부터 채권 매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이 안고 있는 빚을 깎아주겠다”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다.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사람 중 중위소득 60% 이하고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자영업자와 개인이다. 생계형 재산으로는 ▲1000㎡(약 302평) 이하 또는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 농지·양어장·염전이나 상속받은 선산 등 토지 ▲10년 이상·1t 이하 소형 화물차 ▲185만원 이하 금융 자산 등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보훈 대상자 빚은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된다.

대상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부터 ‘원금 30~80%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했을 때와 상환 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한 차례씩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금융위는 엄정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정말 갚을 수 없는 차주 채권만 소각할 방침이다.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취약차주가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등으로 빚을 진 자영업자 채권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차주 가운데 성실히 빚을 갚고 있으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됐지만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은 은행권 신용 대출 수준 금리로 대출(5000억원 규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했다.

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도약기금 재원 분담안을 보면 정부가 4000억원, 민간이 440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은행(3600억원)이 대부분이고 여신(300억원), 생·손보(200억원)가 나눠서 부담한다.

대부업계 협조를 얻는 일도 관건이다. 금융위는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산정했는데 대부업계는 너무 가격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통상 장기 연체 채권을 20~30% 가격에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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