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선거법 등 위반 혐의

권민지 2025. 10.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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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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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대목 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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