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면 출석한다'던 윤석열… 법원 "보석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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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윤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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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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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윤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윤씨는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우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달 26일 보석심문기일에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내란특검 탓이라고 했다.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라고 하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윤씨는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며 운동 부족 등 생활의 불편함도 호소했다. 또 '계속 구속 상태라면 출정을 거부할 것인가'란 재판부 질문에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려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다.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하고 밤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고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불허함)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윤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씨는 같은 날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또 불출석했다. 벌써 1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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