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ESTA로도 장비설치 가능”…미국은 ‘투자’ 강조했다
외교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가 허용하는 것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한국인이 B-1 비자와 ESTA 소지 상태에서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1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국대사관 내 한국 기업 전담 비자 데스크를 이달 중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측이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설명대로라면 일단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ESTA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숨통은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미국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에는 ESTA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는 “미국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자 발급·처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재산업화를 견인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적극 지지한다”며 투자만 부각했다. 이에 미국이 향후 국내법을 근거로 또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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