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부동산과 전쟁…한강벨트 초고가 거래, 탈세·편법 증여 살핀다

장원석 2025. 10.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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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20억원대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 그의 부친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과 해외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자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가운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 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도 검증 대상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 시장 교란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호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점검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허위) 매매도 들여다본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 넘긴 뒤 양도 차익이 큰 다른 한 채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런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이 다수 확인했다.

이날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례 협의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사·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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