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도용 막는 ‘8중 방어막’ 신청하세요

김선미 2025. 10. 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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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기업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피해 규모도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소개했다.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금융사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수시 입·출금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차단된다.

신용대출·담보대출·카드론·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 이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체한 돈이 최소 3시간 뒤에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게 하거나, 30분 내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낸 경우에 유용하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나, 미리 지정해둔 단말기로만 주요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막는 해외 인터넷주소(IP) 차단, 비대면 이체 한도 축소 서비스도 있다. 대신 일부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거나 신분증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나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에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전체 계좌의 지급 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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