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위력 성추행' 교수 취업제한 면제... 피해학생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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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소재 대학 교수가 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오마이뉴스> 에 "2심 재판부에서 감형이나 마찬가지인 취업제한 결정 면제를 하려고 했다면 피해자 쪽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해 피해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피해자 쪽에서 엄벌 탄원서 등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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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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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정부 소재 대학의 교수가 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 대학 홈페이지 |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 교수는 지난 2021년 겸임교수로서 피해자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너 일 안 하면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빼겠다", "내가 잘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너 대학원 진학 못 한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그러다 같은 해 3월 심야 시간에 피해자를 학과 공간으로 따로 데리고 가 약 6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했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지난 2023년 5월 선고를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면서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새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사는 항소하지 않음).
그러나 2심 재판부(인천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선고에서 5년 취업제한을 제외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피고인의 특성 ▲ 범행의 특성 ▲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 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가족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2심 선고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가해 교수는 기소 후 겸임교수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2·3심 결과 통보받지 못해" 지적도
피해자는 <오마이뉴스>에 "이 사건 후 조울증과 불면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앞으로 피해자를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인데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이를 면제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2심 선고는 물론 지난 2월 확정된 판결 결과를 최근 직접 확인할 때까지 법원·검찰·국선변호사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으나 (2·3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고 이후 국선변호사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범죄 피해자에게도 사건 처리 상황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보다 두 달 전 마무리 돼 피해자는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안지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오마이뉴스>에 "2심 재판부에서 감형이나 마찬가지인 취업제한 결정 면제를 하려고 했다면 피해자 쪽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해 피해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피해자 쪽에서 엄벌 탄원서 등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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