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골수 채취 등 43개 업무 가능…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명시한 간호법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되면서다. 골수 천자와 같은 민감한 의료 행위를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 등 관련 직역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번 입법예고로 일정 부분 제도적 정리가 이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규칙안)'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간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확정되지 않았던 간호사의 PA 행위가 3개월 만에 규정되면서 'PA 간호사'는 제도화 절차에 들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공개됐던 안과 규칙안이 달라진 점은 PA 간호사를 둘 수 있는 기관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한정했으며,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PA 업무가 가능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증 대상 병원은 약 500곳으로 추산된다.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시술 및 처치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 내 43개 행위로 정리됐다.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진단서나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외에도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매듭, 피하조직의 절개와 배농(고름 배출) 등이 포함됐다.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수 천자 등도 허용된다. 명시된 43개 행위 외에도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한다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은 계속할 수 있다.
PA 업무를 맡으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PA 업무를 수행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간협)·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와 같은 의료 관련 단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이 담당한다. 다만 의협이 교육 총괄권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PA 업무 관련 제도화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공의 복귀 이후 직역 간 갈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선 협업 공감대가 크다"며 "PA 간호사가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는 "전공의 대부분이 PA 간호사 없이 일하기 어려워졌다"며 "반복적인 업무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PA 간호사에게 맡겨지면서 인턴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8258명에 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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