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수상한 담배가게'…20대男, 이 짓하다 딱 걸렸다

김창용 2025. 10.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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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기순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불법 담배를 유통하던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기순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검거도 학교 순찰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접수한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내용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A씨의 가게 내부에 설치된 담배 제조 시설. 사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해당 담배가게는 초등학교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현장 점검 결과 가게 주변에서는 담배냄새가 심했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잠복까지 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해 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매장에는 담배제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500만원 상당)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손님이 담배를 직접 담배를 만들어 구매하면 위법이 아니지만, 가게에서 직접 제품을 만든 뒤 완성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 제조에 해당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허가 없이 약 4년간 인터넷 사이트 광고나 택배를 통해 제조한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순대 관계자는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확인한 뒤 해당 피의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현장을 잡기 위해 매장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확인해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기순대를 관계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투입하고, 긴급한 112 신고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출동시키는 등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차출해 일선 인력이 부족해지고, 업무 범위가 경범죄 적발이나 시설 개선 등 출범 취지와 거리가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는 안팎의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기순대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동시에 현장의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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