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금지라더니 과학기술인은 예외? 대덕연구단지종합운동장 '바비큐' 논란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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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는 각 부스마다 고기를 굽는 바비큐 설비를 놓고 고기를 구워 연기가 자욱했다고 설명했다. |
| ⓒ 제보사진 |
<오마이뉴스>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에서 일하는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9월 30일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종합운동장에 모여 '노사합동 과학기술인 한마당 행사'를 종일 진행했다.
문제는 이 운동장의 관리 규정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가 관리하는 이 운동장은 '운동장 내 불 피우는 행위 절대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바비큐 및 캠프파이어'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규정 위반 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 제지는 없었다. '불 피우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규정이 사실상 '일반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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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을 보면 각 부스마다 고기를 굽는 바비큐 설비를 놓고 고기를 구으면서 부스 마다 연기가 자욱하다. |
| ⓒ 제보사진 |
인근 신성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다른 일 때문에 대덕특구 운동장에 갔다가 운동장 주변이 온통 바비큐장으로 변해 자욱한 연기와 냄새가 주변까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평소 다른 단체와 시민들에게는 운동장 사용 시 불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는데, 정작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을 대덕연구단지 내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예외였던 모양"이라며 "규정을 지키려는 일반 시민과 달리 과학기술계의 특권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관계자는 "체육대회 행사를 허가하면서 운동장 사용규정에 대해 안내했다"라며 "하지만 불을 피우고 바비큐를 즐긴 사실은 제때 인지하지 못해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지역주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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