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걸 기소…국민 고통 왜 방치하나”

윤지원 2025. 10. 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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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왜 이렇게 방치하나”라고 물었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검찰은 반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이 2·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묻자,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 받기 위해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최근에 (검찰이 항소권 남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 제가 매일 사건 체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깐 다행인데 법무부 장관 바뀌면 바뀔 수 있잖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이날 미국식 제도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미국에선 헌법 제5수정조항의 이중 위험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할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조계에선 신중론이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을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도입한다면 여기에 동반된 여러 가지 제도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사라지고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능을 나눠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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