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통합 대한항공서 그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 ‘탑승 마일리지’ 기준 1대 1로 정해졌다. 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1마일당 대한항공 마일리지 0.82마일로 전환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고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양사는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공제기준과 사용기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합병을 앞두고 축소됐던 아시아나 마일리지 비항공권 분야 사용처도 다시 늘어난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 거리로 적립되는 만큼 차등을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각각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해 차등을 뒀다. 10년간의 별도 운영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아시아나의 우수회원은 기존 등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을 부여받는다. 4단계인 아시아나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은 현재 3단계의 우수회원 등급에 중간 단계 하나(모닝캄 셀렉트)를 추가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산출한다. 재심사 후 원래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면 그에 맞는 회원 등급이 새로 부여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제휴 카드사 대상 마일리지 가격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도 항공권 구매 시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결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잔여 마일리지(이연수익)는 대한항공 2조7076억원, 아시아나항공 9288억원으로 합쳐 3조6364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2022년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와 함께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이 제출했던 마일리지 통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에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이번에 수정안이 나왔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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