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봐주기 수사 논란’ 윤우진 전 세무서장…재수사로 1심 징역 3년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한때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벌금 5000만원, 추징 4353만원과 함께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거동이 불편한 듯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고, 책상에 엎드린 채 주문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로 본 5억3262만원 중 4353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04년 10월부터 약 9년간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4억8909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김모씨로부터 4353만원 등 총 5억3262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돈만 뇌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윤 전 서장은 성동세무서장으로서 육류업체에 대한 무자료 거래 혐의 조사 등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김씨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인정했다.
안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안씨가 운영하는 세무법인과 세무고문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한 뒤 그 고문료 상당액을 안씨로부터 전달받는 구조를 취하였던 것”이라며 “뇌물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김씨 운영 회사에 대해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가 없다고 석연치 않게 처리한 후 김씨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기간 김씨로부터 골프비용, 식사비용 등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했다.
경찰 기소의견→검찰 무혐의…文 때 재수사
앞서 윤 전 서장은 이 사건으로 2012년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해외로 도피했다.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 봐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그냥 사람을 소개한 것이고 실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 재수사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10여년 만에 법정에 선 윤 전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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