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연어 술파티' 시간 번복한 이화영…檢 "위증 자백이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의 ‘연어·술 파티 회유’ 날짜를 5월 17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검찰이 “이는 국회에서 한 발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술 파티 날짜를 “6월 18일 내지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지난 9일 재판에서 ‘5월 17일 (검찰청) 주류 반입’을 언급한 데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이 전 부지사가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술 파티 날짜를 5월 17일로 번복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이라며 “이화영의 진술대로 5월 17일 술을 마셨다면 이는 위증을 자백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백 취지인지, 양형에 대한 주장인지 등에 따라 쟁점 정리가 달라진다”며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전 부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술 파티 날짜를 “6월 18일 내지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다.
검찰의 주장에 재판장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공소 사실 일시(6월 18일, 30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가 쟁점일 것 같다”며 “그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건지, 다른 날짜로 착각했다는 건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사의 변호인은 “법무부 보도자료처럼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수원지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며 “감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오는 12월 15~19일 진행되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인원을 7명으로 확정했다. 예비 배심원은 2명으로 정했다. 또 혐의별 쟁점 정리 및 증인 신청 등 검찰과 변호인 측 협의를 위해 11월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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