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황금알이었는데”···롯데 이어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9.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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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DF1 사업권 반납…내년까지 정리
인천공항 免, 흥행 신화에서 위기 산업으로
‘여객당 임대료제’…업계 “영업요율제 필요”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끝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이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점과 공항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 철수에 따라 신규 사업자 재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판매 권한이 포함된 핵심 구역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고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애초 계약 기간은 2033년 6월까지였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 업황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신라는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낮춰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법원에서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같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철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라가 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면세산업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지만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 감소와 단체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다이소 등 대체 소비처로 이동하면서 매출 하락이 뚜렷해졌다.

임대료 체계 역시 핵심 논란이다. 업계는 매출 연동 방식인 ‘영업요율제’를 주장해왔으나 공사는 여객 수 기준으로 고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여객당 임대료제’를 도입했다. 사업자는 실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출발 여객 수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 수가 늘어도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와 고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공항 면세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는 이르면 10월 내 신규 사업자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흥행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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