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대 여성 '가슴성형'한 죄…재판장서 충격적 '신체 검사'

북한이 불법 가슴성형 수술을 이유로 20대 여성들과 시술자를 공개재판에 세운 사실이 알려졌다. 주민들을 동원한 재판 현장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까지 진행돼 충격을 안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25일 황해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9월 중순 사리원시 문화회관에서 불법 가슴 성형수술 사건 공개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수술을 집도한 남성과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2명이 끌려 나왔다. 재판장에는 수술 도구, 수입 실리콘, 현금다발 등 증거품이 전시됐다.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대 외과 전공 중퇴자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서 들여온 실리콘을 이용해 가정집에서 불법 수술을 해왔다고 한다.
시 안전부는 최근 중앙 지시로 불법 성형 단속에 착수해 암암리에 소문이 나던 집을 위장 잠입 수사 끝에 적발했다.
재판에서 두 여성은 “외모를 가꾸고 싶은 마음에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사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여성들이 부르주아 풍습에 물들어 자본주의 썩어빠진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판사 역시 “허영심에 사로잡혀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독초가 됐다”며 중형을 예고했다.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돼 주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소식통은 “여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굴욕을 당했다”고 전했다. 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형 의혹이 있는 여성들을 집중 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공개재판은 단순한 사법 절차라기보다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고 ‘비사회주의 행위’를 낙인찍는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다시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최근 1년 사이 더욱 악화했다”며 “특히 다수의 법률이 사형 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공개재판과 처형이 재도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이 공개재판 직후 처형됐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북한이 주민 통제를 위해 여성의 신체와 사생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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