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금 장사' 기승…5년간 저작권 고소 열 배 급증

이종길 2025. 9. 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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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상물을 한 번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불법 유포자'로 간주돼 대거 고소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해 약 4000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이라도 합의금 장사를 원천 차단할 고소·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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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초범 보호 가이드라인 시급"
토렌트 로고

토렌트로 영상물을 한 번 내려받은 이용자들이 '불법 유포자'로 간주돼 대거 고소당하고 있다.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배포자가 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복제·배포 등 침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진종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30일 "합의금 장사를 막고 초범 이용자를 보호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6216건에서 지난해 5만9557건으로 열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검찰 송치 인원도 2195명에서 1만67명으로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초범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교육제도' 역시 과부하 상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 의뢰자는 2021년 521명에서 지난해 6667명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대기자는 8171명에 달했다. 포털 카페 등 피해자 모임 회원 수만 15만 명을 넘고, 관련 게시글도 25만 건에 이른다.

악용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해 약 4000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4월에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 실패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토렌트에 직접 파일을 올린 뒤 1000여 명을 고소해 8억원을 챙긴 사례가 있었다.

진 의원은 "초범과 상습범을 구분할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력만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이라도 합의금 장사를 원천 차단할 고소·고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반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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