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감법, 증인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원복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소급 적용’ 부칙과 고발 주체를 놓고 혼선을 빚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을 빚었던 소급 적용 부칙은 삭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고발 주체로 했던 조항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복시켰다. 하지만 상임위원 과반의 연서(連署)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증감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한 가운데 재석 176명,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28일)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저녁 8시 45분쯤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해서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정부조직법 상정 때부터 이날 증감법 개정안까지 4개 쟁점 법안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강행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증인·감정인을 불출석·국회 모욕·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 ▶국정조사 특위 등 종료된 위원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이 고발 ▶수사 기간(2개월) 내 수사 종결을 못 하면 2개월 범위 내 연장 등이 골자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에서 두 차례 수정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법안 상정을 두시간여 앞두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안 수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상임위원장이 증인의 위증 등 혐의 고발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위원들의 연서 고발을 가능케 하는 조항과, 국조특위 등 활동이 종료된 위원회에서의 위증 혐의 고발 주체를 원안의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수정안에 포함돼 상정됐다. 이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당의 위증 고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논쟁의 중심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종료된 국회 내란 국조 특위(지난해 12월~지난 2월)에서 진술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소급 조항 삭제와 별개로, 여당의 고발 권한이 강화된 점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TF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꿔놓고, (소급 적용) 부칙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면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서 고발 조항을 겨냥해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기획재정위·정무위·산자위 등에서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해도, 여당 의원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해지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위원장의 고발 권한을 빼앗겠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며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과반 위원이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실에서도 법사위원장이 고발 주체가 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을 강하게 전하며 법안은 한 차례 더 수정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대신 법사위원장이 고발하는 수정안을 다시 의장이 고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에서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전날(28일) 전달한 수정안 두 건에는 활동 종료 위원회의 고발 주체가 법사위원장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수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미뤄지고 있는 69개 비쟁점·민생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으나, 표결은 거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은 합의는커녕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이라며 “여당 단독처리로 통과시킨 것을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나머지 68개 법안 처리를 위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월 2일 본회의 개의 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검토하겠다”(원내 관계자)고 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 내겠다”며 “빠르게 관련 법을 준비해 대표발의하겠다”고 했다.
김나한·이찬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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