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선수 사고,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 확인…복싱협회 기관 경고 조치

송지훈 2025. 9.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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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체육회 조사 결과 복싱협회 부실 대응에 따른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이달 초 복싱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서 비롯한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체육회는 지난 3일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안전관리 미비, 규정 미준수 등 부실 운영이 사고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복싱협회를 ‘기관 경고’ 조치하고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복싱선수 A군은 지난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4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싱협회는 ▲대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응급체계 구축 미비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 관련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체육회 관계자는 “복싱협회가 대회 자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회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즉시 연락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응급 이송 체계 또한 부실 그 자체였다. 현장에 구급차를 대기시키긴 했지만, 해당 차량 내에 바이털 기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이렌도 고장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도착 지점을 착오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까지 더해졌다.

대회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 규정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무진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해야하지만, 사고 당일 의무진이 없어 응급조치가 불가능했다. 간호사는 사고 발생 사흘 뒤인 6일에야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 또한 2025년에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임에도 어떠한 제재 조치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대응 또한 부실로 가득했다. 복싱협회는 사고 발생 후 닷새가 지난 8일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했다. 이마저도 대회 참가자의 민원으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싱협회의 미숙한 초기 대응 탓에 선수의 위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간 것에 대해 선수 아버지는 자해 시도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는 경기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체육회는 복싱협회에 기관 경고 조치와 함께 부상 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 매뉴얼을 조속히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모든 대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 세컨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회원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종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스포츠안전재단과 협업해 ‘체육행사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을 구축해 이를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송지훈 기자 song.ji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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