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줬다고…친구 살인미수 혐의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정시내 2025. 9. 29. 14:21

지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살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동해시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친구 B씨(43)의 머리를 때리고 “너는 오늘 진짜 죽어야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애인이었던 인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신세 한탄을 했다. B씨가 “네가 다 저질러 놓은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으냐”고 하자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B씨에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소당할 것 같으니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와 A씨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숙고 끝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무죄를 내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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