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위증고발권 준 거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아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9/joongang/20250929013049631fjdz.jpg)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증감법)의 ‘소급 적용’ 부칙을 28일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지만, 여야의 충돌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이 소급 조항 대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連署)로 증인·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대부분 상임위는 민주당이 과반이다. 국민의힘은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은 사흘 전(25일)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4개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9일 강제 종료 후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날 상정된 증감법 개정안은 ▶위원장이 증인·감정인을 불출석·국회모욕·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도 고발 ▶수사 기간(2개월) 내 수사 종결을 못 하면 2개월 범위 내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 폐지법’ 내일 국무회의 의결, 이진숙 “개딸에 추석선물…헌소할 것”
국정조사 특위 등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증 혐의 고발을 하도록 했다. 당초 국회 운영위 원안에는 국회의장에게 부여했던 권한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우위에 있단 얘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간 논쟁의 중심에 섰던 소급 적용 조항은 국회 본회의 직전 법안에서 빠졌다. 해당 부칙은 이미 종료된 국회 내란 국조 특위(지난해 12월~지난 2월)에서 진술한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돼 위헌 논란을 낳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았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둘러싼 여진도 계속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 등은 “이 위원장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됐다. 지난 26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소관 기관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나한·조수빈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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