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男…3억 벌금 물린 호주법원, 왜

호주에서 유명인 등 여성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처럼 보이는 이미지 등을 조작하는 기술) 포르노 영상을 온라인에 올린 남성이 법원 판결로 3억원대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현지 매체들은 딥페이크 포르노와 관련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공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북동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지난 26일 안토니오 로톤도에게 34만3500호주달러(약 3억1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로톤도를 제소한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소송 비용을 로톤도가 부담하게 하고 피해 여성들의 신원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로톤도가 2022년 11월∼2023년 10월 유명인을 포함한 여성 6명의 딥페이크 포르노 사진 12장을 딥페이크 사이트에 14차례 게시해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로톤도가 포르노 제작을 "재미있다"(fun)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정황상 그가 고의적·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로톤도는 2023년 초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호주 거주자가 아닌 나에게 삭제 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라"고 무시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호주로 입국한 그는 그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그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2만5000호주달러(약 2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어 e세이프티가 로톤도를 제소하면서 이번엔 추가 벌금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e세이프티는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학대를 저지를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호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나체 이미지를 만드는 '누디파이'(nudify) 앱 등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늘자 당국이 차단에 나섰다. 호주 통신부는 이달 초 누디파이나 온라인 스토킹 앱을 차단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된 사생활 이미지에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는 지난 18개월 동안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중 약 80%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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