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국힘 의원 3명, 조사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3명에게 조사에 응한다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즉각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조사에 나오면 증인신문을 철회할 것”이라며“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 의원은 30일 오후 4시로 신문 기일이 잡혔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 시, 법원을 통해 재판 전이라도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증인신문도 취재진, 방청객 등 외부에 공개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세 의원이 핵심 참고인이라고 판단했다. 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다.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
특검팀은 세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은 철회하고, 비공개 조사 요청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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