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국힘 의원 3명, 조사 응하면 증인신문 철회”

김성진 2025. 9.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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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3명에게 조사에 응한다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즉각 철회할 방침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조사에 나오면 증인신문을 철회할 것”이라며“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의 의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 의원은 30일 오후 4시로 신문 기일이 잡혔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명백히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 시, 법원을 통해 재판 전이라도 참고인이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증인신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증인신문도 취재진, 방청객 등 외부에 공개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세 의원이 핵심 참고인이라고 판단했다. 김희정 의원은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다.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실과 연락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

특검팀은 세 의원뿐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해서도 조사에 응하면 증인신문은 철회하고, 비공개 조사 요청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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