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요구 청원 9만 명 돌파...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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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청원은 불과 6일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 나아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절차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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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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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
| ⓒ 국민전자청원 갈무리 |
청원 참여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8일 기준으로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청원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청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아 시작됐다. 청원 참여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해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그간의 의혹이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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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 ⓒ 유성호 |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는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하게 반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관련 기사: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 한다 https://omn.kr/2fhcb).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 나아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식 절차다.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이 기준을 넘기며 실질적인 제도적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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