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정부 “부동산거래·임대차계약신고, 29일 담당 지자체 방문”

배수람 2025. 9.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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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9.27~9.28) 동안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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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 장애
국민 불편 최소화…신고 지연에 과태료 미부과 조치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근에서 현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9.27~9.28) 동안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간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단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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