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정부 “부동산거래·임대차계약신고, 29일 담당 지자체 방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9.27~9.28) 동안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편 최소화…신고 지연에 과태료 미부과 조치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주말(9.27~9.28) 동안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거래 신고가 필요한 국민께서는 29일 오전 9시 이후 신고 유형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말간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단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금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금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진우 "李대통령, 과거 행정망 마비 때 장관 경질, 대국민사과 주장"
- 나경원 "李정부 행정망 훼손…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적극 검토하라"
- 걷다가 'OO' 밟은 여성, 5일 만에 숨져...뭐길래?
- AP 전쟁 새 국면⋯삼성 엑시노스 2600, 발열·수율 벽 넘나
- 100만명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 시작됐다…실시간 시청 어디서?
- 주호영·이진숙, 충격의 컷오프…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등 대구시장 경선
- 장동혁 "조길형 만나 충북지사 경선 참여 설득…답 못 들어"
- 주호영 "부당한 컷오프한 이정현, 정상 아냐…사법적 판단 구하겠다"
- "상영 기간 확대"…'극장 사수' 나선 유니버설, 한국은 '6개월 법제화' 진통 [D:영화 뷰]
- ‘임성재 우승에 한 발 더’ 한국 선수 무관 갈증 풀어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