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간판 바꾸는 방통위... '이진숙 퇴출'보다 주목해야할 사실

신상호 2025. 9.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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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규제기관 탈피, 2인 체제 위법 운영 방지 조항도 마련

[신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와 활짝 웃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공포되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간판을 바꿔달고 규제기관에서도 탈피하게 된다.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을 자초했던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고, 향후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운영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법안엔 현직 이진숙 위원장의 자동 퇴출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 금지, 규제기관 탈피 등 위원회 조직 변경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의 부칙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명시돼 있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의 자리는 없다는 의미다.

그간 이 위원장은 2인 체제 위법 운영, 연이은 정치적 발언,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으로 인해 위원장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위원장의 퇴출은 그동안 윤석열 내란 정권이 시도했던 '방송장악'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이진숙 퇴출'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방지와 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는 업무 영역 개편이 그것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 승인, 공영방송 이사와 EBS 사장 선임 등 주요 결정을 밀어붙여왔다. 합의제 기구라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위법적 행위였다. 언론시민단체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법원마저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이진숙 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홍일 전 위원장도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된 법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위원들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전체 회의는 4명 이상 위원이 출석할 경우에만 열 수 있다.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독임제 기구'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상황을 막는 규정이다.

새 방통위, 방송 진흥과 규제 전반 업무 포괄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괄 상정하고 있다.
ⓒ 유성호
법이 공포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과 미디어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된다. 그동안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가 주요 업무였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써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 영역을 통합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방송 진흥 정책까지 총괄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갖게 된다.

류희림씨의 '청부민원' 의혹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심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바뀐다. 위원장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 방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고, 국회 탄핵 등 견제 장치조차 없었다. '방송 심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치였는데, 전직 위원장이던 류희림씨는 이를 악용해 윤석열 비판 언론에 대한 '정치심의'를 강행해 논란을 불렀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이름을 개편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했다. 정치심의를 통해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원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에 대한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다. 날이 갈수록 미디어 분야에서 OTT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는 향후 논의돼야 할 과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데 OTT에서 서비스하는 영화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과제로 놓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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