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이주인 2025. 9.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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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일간스포츠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가 이미 성립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해브펀투게더는 매니지먼트 권한 침해라며 손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12월 1심은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박유천 관련 굿즈 판매, 유료 팬클럽, 해외 공연·행사 등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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