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동 면직 법안 상정에 "나의 사형·숙청 두눈 뜨고 볼 것"

여야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통과를 두고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존의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고,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 같아 몹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운영법이 상정되자 1번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이 법은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부칙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공직자를 모두 승계한다. 단, 정무직 공무원 이 위원장만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똑같은 위원회에 관한 법인데 한 위원회는 정무직 한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만 제외한다고 그러고 다른 법안에서는 그 사람을 포함해 모두 승계한다고 돼 있느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방통위 거버넌스(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2013년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방통위와 미래과학부로 분리하면서 생겨난 비정상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정상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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