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안타깝게 생각…국회 의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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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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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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