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파산 제도, 가해자 '면죄부' 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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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늪에서 개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탄생한 파산 제도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 임대인의 '도피처'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한 임대인에 파산 선고를 내린 데 이어 면책 심리에도 돌입한 건데, 면책이 확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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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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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림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2030 청년들이 26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이 전세사기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임대인의 비면책을 촉구했다. |
| ⓒ 류승연 |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민달팽이유니온·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면책 제도가 전세사기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대림동 하람빌·엘리시아·케렌시아 등 3개 건물의 채권자들이 모여 '채권자집회(채권자들이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 상황 관련 의견을 내는 날)'를 여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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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림동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2030 청년들이 26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이 전세사기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임대인의 비면책을 촉구했다. |
| ⓒ 류승연 |
안산하 피해자 대표 역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사기를 쳤다. 은행은 지원자였고 시공하는 후원자였다"며 "정상적인 임대업을 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고, 마지막 공실을 채우고 잠수 후 파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를 주장하고 나선 건 현행법상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사기, 벌금 등 몇 개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우리는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기망과 사기 행위가 충족돼야 (피해자 인정을) 받는다"며 "채권은 당연히 비면책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를 저지른 뒤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의 새 트렌드"라며 "회생·파산제도가 임대인들의 무분별한 한탕주의에 놀아나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임대인 파산 시 최우선변제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런 몰상식한 판결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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