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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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를 대량으로(자동동보통신, 20명 이상 문자전송 프로그램)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ㄱ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 벌금 70만 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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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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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가운데) 국회의원. |
| ⓒ 김보성 |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ㄱ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 벌금 70만 원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현재 부산 금정구청장)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5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 재판부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주장과 달리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의 변호인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보궐선거 설명과 투표 독려 성격의 일반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해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자 내용에 자당 후보 지지와 경쟁 후보 반대 의사를 서로 포함하고 있는 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취지로 비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었단 반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거운동 해당 여부 검토나 선관위 유권해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이를 배척했다.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무처장 ㄱ씨를 향해선 조직 내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보면서도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직 상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양형 참작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어긴 국회의원은 최종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판사는 "사건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문자전송이 1회에 그쳤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의 선거가 아니었고, 무리할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의 형을 각각 벌금 90만 원, 70만 원으로 정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박 의원은 입을 꾹 닫았다. 항소 여부나 입장 관련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지만,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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