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중국인 6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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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 지역도 6명 중 5명은 제주도, 나머지 1명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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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서 적발시 "낚시 중"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 미끼 구입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국심사), 검역법 위반,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5명과 여성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19분쯤 중국 장수성 난퉁시 인근 해안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타고 온 고무보트가 동력 90마력의 엔진이 탑재돼,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SNS)에서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함께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밀입국 모집책은 이번 6명 중 1명인 ㄱ씨로 나타났다.
ㄱ씨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5명에게 1인당 한화 400만원씩 내도록 해 총 2000만원을 모은 후, 이달 6일쯤 1800만원을 주고 보트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운전을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후, 연료와 식량을 구입해 7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시간 가량 항해 끝에 제주 용수리 소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하자 보트를 버리고 큰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한 후 각자 택시를 잡아타고 제주시와 서귀포 등지의 은신처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흝어졌다.
이중 한명은 보트에서 내리자마자 일행들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ㄴ씨는 해안에 도착 후 도보 이동 중 일행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자,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방향으로 이동했다.
뒤늦게 주민 신고를 받고 밀입국 정황을 확인한 군.경은 이들에 대한 검거에 돌입했다. 경찰과 해경은 사건 발생 첫 날인 8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소재 모텔에서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9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1명을 검거했다. 10일에는 서귀포경찰서에 1명이 자수했다. 11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1명, 서귀포시 위미리에서 1명을 검거하면서 검거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마지막 남은 1명은 이미 제주를 빠져 나가 있었다. 해경은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에서 ㄷ씨(30대)를 검거해 제주로 압송했다. ㄷ씨는 50대 남성 ㄹ씨의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부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ㄹ씨도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ㄹ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능숙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제주도 등에 불법 체류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지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다.
6명 모두 적게 4년, 많게는 7년 정도 불법 체류한 이력이 확인됐다. 강제 출국 조치가 이뤄진 지역도 6명 중 5명은 제주도, 나머지 1명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출국 시점은 6명 중 2명은 지난 해 1~2명, 다른 2명은 지난 해 11월, 나머지 2명은 올해 2~3월이었다. 즉, 강제 출국된지 1년 남짓하거나,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해상에서 밀입국이 적발됐을 경우, 낚시 중이라며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준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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