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탁' '출입특혜' 등 1급 해양수산비서관 면직 처리

김경년 2025. 9.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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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청탁 및 특혜제공을 이유로 아무개 해양수산비서관(1급)을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그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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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 부여하기도

[김경년 기자]

[기사보강 : 26일 오후 2시 30분]
▲ 대통령실에 붙은 청와대 업무표장 6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 연단에 청와대 시절 사용하던 업무표장이 붙어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 부여하기도

대통령실은 26일 청탁 및 특혜제공을 이유로 아무개 해양수산비서관(1급)을 면직 처리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자리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대통령실은 그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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