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해임은 국민의힘 폭거" 서은경 성남시의원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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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을 불신임하며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서 의원이 이에 반발해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협의회는 "불신임 사유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유로 상임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위원장을 재선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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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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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을 불신임하며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서 의원이 이에 반발해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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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추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이 출석 의원 32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서 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편파적 회의진행" vs. 민주당 "불신임사유 안돼"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며 ▲ 비속어 사용에 대한 정정 요구 거부 ▲ 의원 발언 방해 ▲ 상임위를 특정 정치인의 홍보무대로 활용했다는 점 등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가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조례로 추진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회 앞에서 오전, 점심, 저녁 하루 세 차례 1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그는 "상임위원장은 양당의 합의로 선출된 자리다. 만약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의회정치,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제가 위법이나 명예훼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불신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단순히 제 명예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민주주의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의총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무효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며,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대상은 의장과 부의장에 한정된다고 지적하며 "상주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협의회는 "불신임 사유는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유로 상임위원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위원장을 재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위원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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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을 불신임하며 위원장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서 의원이 이에 반발해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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