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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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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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씨(61)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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