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 불발… 원안위 “충분한 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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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22차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리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가동 중단 시점부터 10년 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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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22차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2023년 4월 운영 허가 기간(40년) 초과로 2년 넘게 가동 정지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 결정이 보류된 것이다.
원안위는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1월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불발되면서 계속운전 허가 심의도 함께 재상정 수순을 밟게 됐다.
원안위 다음 심의는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임기 만료로 다음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 추가 심의에서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등도 임기 만료로 심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의결 기준이 5인 찬성으로 일부 위원이 이탈해도 의결은 가능하다. 향후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리면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까지로 가동 중단 시점부터 10년 간 연장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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