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역 옆 학교 찾은 교육감 "교육보호구역서 혐오시위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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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중국 혐오) 시위로 시끄러운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를 방문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국회 등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4시, 정 교육감은 대림역 근처 A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을 혐오 시위에 시달리게 해선 안 된다"라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혐오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도록 국회 등에 제안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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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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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맨 왼쪽)과 한미라 서울 남부교육장(맨 오른쪽)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A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혐오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 ⓒ 윤근혁 |
"혐중 시위 막아 달라" 긴급 편지 보낸 교장, "당장 학생들이 상처 받고 있어"
25일 오후 4시, 정 교육감은 대림역 근처 A중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들을 혐오 시위에 시달리게 해선 안 된다"라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혐오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 등을 제정하도록 국회 등에 제안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이처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언급하며 '학교 주변에서는 혐오 시위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라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오마이뉴스>에 "현행 법률상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에서는 악취를 내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음란하거나 사행성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주는 혐오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육감이 방문한 A중학교의 B교장도 "당장 학생들이 혐오 행위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혐오 시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B교장은 지난 17일, 구로경찰서장과 구로구청장에게 편지를 보내 "혐오와 차별 집회를 막아달라"고 전국 교장 가운데 처음 호소한 인사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소음을 배출하는 시설, 사행행위, 카지노업, 음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중학교가 '혐중 시위대'의 시위 동선에 있는 300m 안 교육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12개에 이르렀다. 초등학교가 5개, 중고교가 4개, 기타 어린이·청소년 시설이 3개였다.
혐중 시위대 시위 동선에 있는 교육시설은 모두 12개
이날 간담회를 마친 정 교육감은 A중학교 학생회 소속 학생 10여 명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A중학교 정문 앞과 정문 앞 50m에 이르는 거리에서다. 이날 학생들이 든 손팻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다문화/이주배경 공존"
"다름 속에서 찾는 진짜 친구!!!"
"혐오는 STOP, 존중은 START"
[관련 기사]
-[단독] '대림동 극우 집회'에 현직 교장 편지 "혐오 막아달라"
https://omn.kr/2fctb
-"혐중 시위 막아달라" 중학교 교장 호소 글 나비효과, 서울교육감·총리도 나섰다
https://omn.kr/2fd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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