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또 눈물…'사생활 논란' 넘었더니 '횡령'에 발목, 재기 가능한가 [엑's 이슈]

윤현지 기자 2025. 9.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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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황정음은 예능에 출연해 가정사 등을 공개하며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횡령 위기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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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후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30억 원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변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결혼한 황정음은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으나 재결합하고 슬하에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2024년 2월 이혼 소송 사실을 알렸다. 

이혼 소송 중 황정음이 누리꾼 A씨를 전남편의 상간녀로 오해해 개인 채널에 사진과 아이디 등을 노출시킨 채 저격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황정음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니다"라며 부인했고, 황정음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A씨는 황정음 측의 사과가 미흡했고, 기만적인 합의서 내용 등으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사생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황정음은 예능에 출연해 가정사 등을 공개하며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횡령 위기에 휩싸였다. 

황정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고,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생활 논란을 넘자마자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인 황정음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을지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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