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포박해 숯불 열기로 살해…70대 무속인 무기징역

김남하 2025. 9.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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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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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가게 일 그만두려고 하자 '악귀 퇴치' 목적 범행
자녀 등 공범 4명 징역 20~25년…살인방조 2명 징역 10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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