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식약처 "의사와 상의 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최근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창재 기자]
|
|
| ▲ 타이레놀(자료사진) FILE PHOTO: Tylenol is displayed for sale at a pharmacy in New York City, New York, U.S., September 5, 2025. REUTERS/Kylie Cooper//File Photo |
| ⓒ 연합뉴스/REUTERS |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도록 했다.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및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 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쿠팡 공화국' 수호하는 검찰...삼성 엑스파일 사건 떠올랐다
- 핵연료 재처리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연 옳은가?
- "우리가 찰리 커크다"... 그게 가능한가?
- 다시 모습 드러내는 윤석열, '체포방해' 첫 공판 중계된다
- [단독] 송영길 수사 협조하면 편의제공? 검찰 회유·압박 정황
- 제주도는 '제2의 하와이'가 되고 싶지 않다
- 교육비서관 첫 출근 김용련 "어려운 자리지만, 힘껏 일하겠다"
- KT해킹 원인 '펨토셀', 정보보호 인증에서 누락됐다
- [오마이포토2025]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18일째... "MBC 행태, 고인 두 번 죽이는 것"
- '캡틴 코리아' 윤석열 지지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