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서 못 따라와"…장애인 돈 훔친 10대들 소년부 송치

정혜정 2025. 9.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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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경찰서는 25일 장애인을 따라다니며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2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연합뉴스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돈을 빼앗겨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 부모들은 자식의 불법 행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경찰에 개입을 요청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6)과 B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대덕구 한 은행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C씨(50대)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히 C씨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러 은행에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C씨의 뒤를 밟으며 범행했다. 훔친 돈은 서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어 도망가도 못 따라올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대덕구 일대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도 자식의 비행을 해결할 수가 없다며 경찰에 처분을 요청했다"며 "2명 모두 동행영장이 발부됐고 가정법원 심리 후 소년원에 입소했다"고 말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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