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이수진 2025. 9. 25. 11:21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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