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혐의에 '집행유예 4년'

조혜진 기자 2025. 9.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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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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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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