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尹 100% 석방된다"

조문규 2025. 9.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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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드는 코미디를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은 기쁨의 어퍼컷을 하며 지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 판사는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지 판사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명분도 있겠다 아주 편안하게 헌재로 사건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동안 형사재판은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며 총괄선대위원장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그랬던 추 전 장관이 이제는 법사위원장이 되어 윤석열 석방의 일등공신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추 법사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라고 물었다. 표현도 참 저급하지만, 물어볼 대상도 잘못 찾은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나 의원이 아니라 추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도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괴상한 특급도우미 역할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까지 위헌인 법률 만들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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