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서 전례없는 성폭행 사건…"극한 환경 악용"한 그 과학자 최후

남극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칠레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칠레 푼타아레나스 형사법원은 24일(현지시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칠레 국적 생물학자 호르헤 가야르도 세르다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기예르모 카디스 바츠키 판사는 칠레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무죄 추정을 뒤엎고 피고인의 불법 행위를 여지없이 입증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 행위의 비범죄성을 주장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야르도 세르다는 2019년 2월 남극 사우스셰틀랜드 제도 리빙스턴섬 바이어스 반도 베이스캠프 텐트 안에서 프랑스 출신 여성 동료 과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탐사 활동 중이었던 두 사람은 과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칠레 검찰은 “인적 드문 외딴 지역에 있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피고인이 강간을 범했다”며 “지리적으로 고립된 극한의 환경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적 드문 외딴 지역의 취약성을 악용해 피고인이 강간을 범했다”며 “극한의 환경에서 휴식 중이던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베이스캠프에는 다른 과학자 2명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순간엔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현지 검찰은 파악했다.
인포바에 등 스페인어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따른 우울증세로 연구를 중단했다. 이후 그는 2023년 7월 칠레남극연구소(INACH)를 통해 가야르도 세르다를 고소했다. 검찰은 관할권 검토 끝에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번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현지 검찰은 남극에서 과학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방침이며, 최종 형량 선고는 다음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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